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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닮은꼴 조회수:109 155.254.104.157
2026-02-04 22:05:23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개발이익 418억 원 중 민간업자에게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에 광주출장샵 화성출장샵169억 원이 귀속됐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일부에 대해선 14억1,062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공모지침서 등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비밀을 이용한 것이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득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당금을 얻기까지는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분양절차 진행 등 제3자의 행위가 있었고, 비밀 정보를 직접 이용해 얻은 결과물은 2013년 12월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그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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